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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Countries

캐나다 무역 제도

무역 제도

 

. 캐나다 관세제도

       관세법령

- 관세법(Customs Act) :

   캐나다의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수입시 준수사항(Importation),
   관세평가(Calculation of Duty), 감세 및 환불 (Abatements and Refunds), 수출시
   준수사항 (Exportation) 및 법의 집행 (Enforcement)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법(Customs Tariff) :

   관세부과 및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법률

- 관세평가 방법 :

   대부분의 수입제품의 관세는 종가세(일부 품목은 종량세)로서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 관세분류 :

   관세부과를 위한 상품분류는 HS제도(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따르고 있으며,
   상품원산지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반 특혜관세 (General Preferential Tariff) 수혜 대상국으로서 수혜대상
   품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 특혜관세가 적용되며 기타 상품은
   최혜국 관세가 적용됨.

- 일반 특혜관세는 최혜국 관세율의 1/2 수준이며 관세율이 0%인 제품도 있는 바,
   일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기준 60%이상의
   부가가치가 GPT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여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특별 수입규제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은 관세·국세부(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및 캐나다 국제 무역
          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이 관할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철근등 5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대상으로써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반덤핑규제 대상 품목 : 탄소강관, 후판, 아연도강판, 철근, 스텐레스, 봉강

- 또한, 열연코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로 2001.7 현재 산업피해 조사중임.

. 수출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 및 허가등을 규정하고 있음.

       수입통제품목(Import Control List)의 상품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되는 바, 닭고기, 낙농제품등 농수산물, 섬유 및 의류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섬유 및 의류제품의 일부 품목은 국가별로 수출할수 있는
          쿼타가 부여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쿼타제도는 2005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임.
          (GATT 체제로 복귀)

       우리나라는 30여개(Subcategory 품목포함)의 섬유 및 의류 품목이 쿼타적용을
          받고 있음.

       수출의 경우 수출통제대상국(Area Control List) 및 수출통제품목(Export Control
          List)을 운용하고 있는 바,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는 주재국정부의 특별허가
          등을 받아야함.

       이외에 캐나다 관세율법에는 위조품, 공격용무기, 포르노사진, 멸종위기품종 등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라벨링 및 포장

       원산지표시 : 모든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곳에 영어 또는 불어로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을 부착하여야 함.

       캐나다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불어(biligual)로 상품명, 순중량, Dealer주소등을
          정해진 곳에 라벨링을 하여야함(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제조업체명의
          표시방법이 별도 정해져 있음)

- 단 시제품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라벨링 면제가능

- 퀘벡주는 불어만이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등은 반드시
   불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시에는 불어도 최소한 동일 비중을 유지
   하여야 함.

       포장기준은 제품별, 용도별(소비자용 인지, 중간도매용인지등)로 상이한바, 선적시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식품의 경우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이외에 농수산물 및 해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장방법, 라벨링 및 검역기준이 있음.

. 표준

       캐나다의 표준설정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단체등 다양함.

       Sandards of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기업인 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사기업인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anadian Gas
          Association등이 있음.

- 이중 CSA가 가장 주요한 표준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함.

       캐나다와 미국은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수 있음.

       위생기준(Health Standard) : 고기, 고기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등에도 위생기준, 등급등 별도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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