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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Countries

캐나다 무역 관세

캐나다-1 

가. 개황 
캐나다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부과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 
외 조항도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HS Code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 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유사하다. 

나. 관세율 종류 
캐나다에서는 상품의 종류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12가지의 관세율을 적용하 
고 있다. 
1) 관세 일반 
ㅇ 최혜국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Tariff) 
- GATT 제1조의 원칙에 따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적용 된다. 
ㅇ 일반특혜관세(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이며 GPT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 
별로 캐나다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GPT 수혜대상국에 속해 있다. 
ㅇ 최저개발국관세(LDC: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 
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ㅇ 일반관세(GT: General Tariff) 
- 일반관세는 상기 열거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관 
세율법상의 제반 관세율 대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되는데 다른 관세들에 
비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 알바니아, 북한, 리비아, 오만, 몽고, Palau Is land 등의 국가들이 일반관세 적용 대 
상국에 속한다. 
2) 각 국가별 해당 관세코드 및 원산지 결정 기준 
해당 관세코드 해당국가 주요 내용 
MFN(Most 
Favoured Nation) 
알바니아,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버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일본, 말타,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토리코, 산마리노, 사우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오만 등 
총생산비용(Ex-factory price: 
원자재비, 인건비, 세금 등 제품 
생산 에 관련된 모든 비용)의 51% 
이상이 자 국, MFN 국가들이나 
캐나다로부터 조달된 경우에 한해 
MFN 관세 부여 
- 주로 선진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캐나다-2 
해당 관세코드 해당국가 주요 내용 
GPT(General 
PreferentialTariff)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바부다, 부탄, 아르헨 
티나, 아르메니아, 아순시온,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베닌, 버뮤 다,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브라질, 불가 
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 룬,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지부티, 
하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UAE, 기니아, 이디오피아, 피지, 가봉, 잠비아, 가나, 괌, 
과테말라, 지브랄타, 온두 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 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한국, 
중국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마카오, 유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 이시아, 몰디브,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고, 모로코, 모잠비크, 
나우루,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카타르, 
루마니아, 르완다, 서사모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소말 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와질랜드,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 주엘라, 베트남, 버진 
아일랜드, 예멘, 잠비아 등 
- 총 생산비용의 61% 이상이 자국, 
GPT 국가들이나 캐나다로부터 조달 
된 경우 에 한해 GPT 관세 적용 
- 가장 일반적인 관세코드로서 한 
국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 등 
에 적용 되는 관세율 
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부탄,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캄보디아, 콩고, 지부티, 기니아, 이디오피아, 
잠비아, 하이티,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네팔, 르완다, 서사모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투발루, 우간다, 예멘, 잠비아 등 
(주: LDCT에 속하는 국가들은 전부 GPT에 포함됨. 이는 
두 관세율 중, 유리한 관세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총 생산비용의 41% 이상이 자국 
또는 LDCT 국가들이나 캐나다로 
부터 조달 된 경우에 한해 LDCT 
관세 부여 
- 주로 극빈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 
개발 도상국 적용되는 관세율 
CCCT 
(Common Wealth 
Caribbean Tariff) 
앙골라,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케이먼제 
도,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트리니나드 토바고, 
버진 아일랜드(영국령) 
총 생산비용의 61% 이상이 자국, 
CCCT 국가들이나 캐나다로부터 조 
달된 경우에 한해 CCCT 관세 부여. 
주로 영국령 국가들이나 중남미 도 
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GPT 
관세율과 거의 동일 
AUT NZT 
(Australia and 
New Zealand 
Tariff) 
호주, 뉴질랜드 
총 생산비용의 51% 이상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부터 조달된 
경우에 한해 호주는 AUT, 뉴질랜드 
는 NZT 관세 부여. MFN에 비해 다 
소 낮은 관 세율 적용 
GT 
(General Tariff) 
북한, 미얀마, 리비아 
Canada Customs Tariff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들 관련 규정은 Canada 
Customs Tariff의 29조 
(General Tariff) 참조 
캐나다-3 
3) 기타 특혜관세 
ㅇ 대미, 대 멕시코 관세(UST, MT, MUST) 
-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3개국 
간에 무역거래 시 적용되는 모든 관세는 NAFTA협정에 의거,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이다.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 표시가 
명시되어야 된다.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ㅇ 대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관세(AUT, NZT, CT, CIAT) 
- 호주 및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상협정을 체결, 최혜국 관세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ㅇ 카리브해 영연방국가들(CCCT: 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 관세평가제도 
캐나다 관세청은 1985년 1월 1일을 기해 GATT 7조의 관세평가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동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과세기준을 종전의 "공정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에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판매가격으로 대치함으로써 관 
세평가 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가제도에 의해 
평가된 관세는 항상 캐나다 달러로 표시되며, 캐나다 세관의 관세 평가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나 연방법원에 재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캐나다는 수입제품의 통관 시 Import Duty(관세) 외에 Excise Tax(가솔린, 보석, 시계, 자 
동차 등에 부과되며 우리의 특별소비세와 유사) 및 Excise Duty(담배 및 술 등에 부과) 등 
이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때의 부과액은 상기 관세 평가액에 의한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 
품용역세 (GST)도 부과되는데 연방 상품용역세는 평가액과 상기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 
출, 부과된다. 

라.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적용 
캐나다는 모든 한국산 상품에 대해 보통 일반특혜관세 (GPT)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산 상 
품이 관세율 적용규정에 명시된 저율의 G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공인한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발행의 원산지증명서 Form A가 첨부되어야 한다. GPT 수혜 대상 품 
목이 아니거나 완전하게 작성된 Form A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게 된 
다. 한편 현재 한국산 철강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 (SIMA)"에 의한 
반덤핑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대한 수입규제 동향’참조) 
(자료: 캐나다 관세청) 

마. 캐나다의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ㅇ 관세율표(온라인): 아래의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 참조 
- http://www.cbsa.gc.ca/trade-commerce/tariff-tarif/menu-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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