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캐나다 관세제도
ㅇ 관세법령
- 관세법(Customs Act) :
캐나다의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수입시 준수사항(Importation),
관세평가(Calculation of Duty), 감세 및 환불 (Abatements and Refunds), 수출시
준수사항 (Exportation) 및 법의 집행 (Enforcement)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법(Customs Tariff) :
관세부과 및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법률
- 관세평가 방법 :
대부분의 수입제품의 관세는 종가세(일부 품목은 종량세)로서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 관세분류 :
관세부과를 위한 상품분류는 HS제도(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따르고 있으며,
상품원산지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반 특혜관세 (General Preferential Tariff) 수혜 대상국으로서 수혜대상
품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 특혜관세가 적용되며 기타 상품은
최혜국 관세가 적용됨.
- 일반 특혜관세는 최혜국 관세율의 1/2 수준이며 관세율이 0%인 제품도 있는 바,
일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기준 60%이상의
부가가치가 GPT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여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특별 수입규제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ㅇ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ㅇ 동법은 관세·국세부(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및 캐나다 국제 무역
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이 관할하고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는 철근등 5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대상으로써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반덤핑규제 대상 품목 : 탄소강관, 후판, 아연도강판, 철근, 스텐레스, 봉강
- 또한, 열연코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로 2001.7 현재 산업피해 조사중임.
다. 수출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ㅇ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 및 허가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수입통제품목(Import Control List)의 상품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되는 바, 닭고기, 낙농제품등 농수산물, 섬유 및 의류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섬유 및 의류제품의 일부 품목은 국가별로 수출할수 있는
쿼타가 부여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쿼타제도는 2005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임.
(GATT 체제로 복귀)
ㅇ 우리나라는 30여개(Subcategory 품목포함)의 섬유 및 의류 품목이 쿼타적용을
받고 있음.
ㅇ 수출의 경우 수출통제대상국(Area Control List) 및 수출통제품목(Export Control
List)을 운용하고 있는 바,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는 주재국정부의 특별허가
등을 받아야함.
ㅇ 이외에 캐나다 관세율법에는 위조품, 공격용무기, 포르노사진, 멸종위기품종 등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라. 라벨링 및 포장
ㅇ 원산지표시 : 모든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곳에 영어 또는 불어로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을 부착하여야 함.
ㅇ 캐나다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불어(biligual)로 상품명, 순중량, Dealer의 주소등을
정해진 곳에 라벨링을 하여야함(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제조업체명의
표시방법이 별도 정해져 있음)
- 단 시제품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라벨링 면제가능
- 단 퀘벡주는 불어만이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등은 반드시
불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시에는 불어도 최소한 동일 비중을 유지
하여야 함.
ㅇ 포장기준은 제품별, 용도별(소비자용 인지, 중간도매용인지등)로 상이한바, 선적시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식품의 경우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ㅇ 이외에 농수산물 및 해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장방법, 라벨링 및 검역기준이 있음.
마. 표준
ㅇ 캐나다의 표준설정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단체등 다양함.
ㅇ Sandards of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기업인 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사기업인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Canadian Gas
Association등이 있음.
- 이중 CSA가 가장 주요한 표준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함.
ㅇ 캐나다와 미국은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수 있음.
ㅇ 위생기준(Health Standard) : 고기, 고기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등에도 위생기준, 등급등 별도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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