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지원 기관 한인 Community Worker 릴레이 칼럼]



시민권 또는 영주권 카드 갱신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에 살기로 작정한 것도 큰 결심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몇 배 더 결정이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신청날짜로부터 지난 4년 동안 만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하면 가능하다.

물론 이민 와서 하루도 캐나다 밖에 나간 적이 없다면 3년 살고 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민자가 되기 전의 임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영주권 카드는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공식적인 증명이다.

또한 비행기, 배, 기차, 버스를 타고 캐나다 이민국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여행증명서이기도 하다. 영주권 카드제도는 2002년 6월 이후부터 생긴 것으로 2007년 여름부터 카드 갱신이 시작되었다.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카드 갱신 시 공통사항

첫째, 흔히 말하는 랜딩페이퍼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즉 2002년 6월 28일 이전에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Record of Landing (IMM 1000)이, 그 후에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가 랜딩 페이퍼에 해당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때, 이 서류가 없어서 이민국 인증 복사본(True copy)을 신청하는 불편을 겪는다.

둘째, 랜딩 후 캐나다 출입국 날짜를 그때마다 기록하여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방문 기간 동안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를 여행하였다면 그 기록도 여권에 있는 도장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적어놓으면 편리하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다녀온 경우, 이 사실도 기록하여 놓는다.

셋째, 여권을 갱신하여 새 여권을 받았어도 구 여권들을 계속 보관한다. 또한 임시 거주기간 동안 받은 각종 비자(방문, 학생, 취업 비자 등)는 나중에 시민권이나 노인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하므로 복사본을 공증받아 보관한다.

넷째, 아이나 어른의 이름을 변경하여 카드를 발급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 신청 전에 담당자와 상담하여 합법적 개명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밟아두어야 한다.

다섯째, 영문출생증명서가 필요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 및 기본증명서가 없다면 미리미리 한국 방문 시에 신청하여 준비하여 놓는다.

여섯째, 영주권 카드 갱신 때 시민권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날짜 또는 캐나다 법인회사로부터 출장 날짜들을 계산에 넣어 신청하려는 사람은, 매번 그 기록과 증거를 만들어 보관한다.

◆신청 전후, 알아두어야 할 점

시민권 신청:

1. 신청 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 이민국으로 전화(1-888-242-2100)하거나 웹사이트( www.cic.gc.ca )의 change of address를 이용하여 바로 알려야 이민국에서 보내오는 편지들을 빠뜨리지 않고 받아볼 수 있다.

2. 시민권 시험이나 선서식 날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편지를 작성하여 담당 지역 사무실로 팩스를 보낸다: 벤쿠버 사무실(604-666-2837) 써리 사무실(604-586-3463)

3. 이민 전 임시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이민국 웹싸이트의 residence calculator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첨부하면 편리하다. 날짜가 모자라는 경우 신청 가능한 예정날짜를 미리 알 수 있다.

4. 시민권 시험을 치르기 전에 지참서류 검토 시 시행하는 간단한 영어 인터뷰에 대비하여 기본 질문에 대해 영어로 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한다.

5. 여권에 있는 도장들은 빠짐없이 찾아 기록한다. 한국 방문은 한국의 입국과 출국도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한국 방문 기록 시 캐나다 출국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담당자에 따라 거주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받기도 하므로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영주권 카드 갱신:

1. 신청날짜 기준으로 캐나다 밖에 있었던 날짜가 1095일(3년)보다는 적으나 여유가 많지 않은 분은 신청 후 새 카드를 받기까지 한국 방문을 자제한다.

예를 들어 신청 시 나간 날짜가 1085일이었던 사람이 만기가 지나 카드를 함께 보냈다고 가정하자. 새 영주권 카드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청 후 한국을 방문하여 30일 지내다가 돌아올 때 임시 여행증명서를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해 캐나다로 들어오기 힘들 수도 있다.

2. 여권에 있는 도장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출입국 날짜를 작성한다. 너무 자주 왕래하여 복잡한 분은 출입국 관리기록을 준비하여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3. 현재 신청 후 새 카드를 받기까지 약 3달 반에서 4달이 소요된다. 신청 후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캐나다를 나갈 일이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urgent 신청을 권한다.

이미 신청을 한 상태에서 급하게 나갈 일이 있는 경우는 이민국으로 팩스를 보내 urgent 절차를 밟는다. 현재와 같이 신청 후 2달이 지나야 서류를 열어보는 상황이라면 처음 신청시에 urgent로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확률이 높다.

Urgent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싸이트( www.cic.gc.ca )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신청자의 거주날짜가 5년 중 2년이 부족하여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거주했던 날짜라든지 캐나다 법인회사일로 출장하였던 날짜를 포함하는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최대한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반의 경우보다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대개 후속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다.

5. 신청 후 이민국에 연락하거나 연락 받을 일이 생기는 경우, 신청자 본인만이 통화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영어로 전화통화 하기 힘든 분은 신청서 보낼 때 대리인 지정(Use of Representative: IMM5476)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편리하디.

신청자 중에 5년 중 2년을 살지 못하였는데 신청해도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묻는다. 답은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카드 만기가 지나도 무관하니 2년을 채우고 신청하라 이다.


◆시민권을 신청할까 영주권을 갱신할까, 의사결정의 지침

한편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므로 맞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 와서 최근 4년 중 3년 이상을 거주하였는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나가 살게 될 경우, 앞으로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의무(5년 중 2년 거주)를 지키기 어렵게 되므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받아 나가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로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하고 나가는 편이 유리하다.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방학 동안만 캐나다에 지내게 되므로 거주날짜로 볼 때 시민권 신청이 점점 어려워진다.

남편이나 부인이 한국에 주로 거주하여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어 한국에 함께 거주하고 영주권 카드 갱신 때 이를 캐나다 거주 날짜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비자가 있어야 미국 방문이 가능하고 특히 육로로 통과할 때 6개월마다 육로비자를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들의 군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 부모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계획하는 사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경우:

1 [재외동포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나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동산, 사업체,
유산상속 등으로 신경 쓰이는 경우다.
2 캐나다 밖으로 자주 여행하지 않아 거주날짜를 신경 쓰지 않으며, 특별히 시민권의
차이점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다.


시민권 및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동시에 모두 하는 경우:

1 시민권을 신청 시 또는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 카드 만기일이 다가오는 경우
2 시민권 신청 후 언제 한국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임시 1회용 비자를 만들어
오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와 같이 시민권 및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고객을 도와드리면서 늘 생각해 오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 작성, 준비, 보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각자의 상황이 다르므로 주변 분에게 문의하기보다는 이민 정착 담당자와 상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신청서 작성에서 실수하거나 서류 미비사항이 있다면 진행을 늦추는 1차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 커뮤니티 워커의 릴레이 칼럼은 KCWN(Korean Community Workers Network) 에서 제공한다.
☞ 필자 장기연(Esther Chang) 씨는 석세스의 써리오피스에서 한인 정착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문의 604-588-6869  Ex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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